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2. 현행법의 위원회 구성원 중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킴(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수정).
3.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과학기술 검토와 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 분석" 추가).
이 법안은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며 인재 모색에 대한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