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질병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질병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환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