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또는 장애와 그 인과성 여부를 인정하여 보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후의 이상반응에 대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법안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접종 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진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제안된 법안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의 피해사실과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