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9조의2에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 정의를 따라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이 미세먼지와 같은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