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조문에서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으로 변경합니다.
2.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보유, 의료기관의 업무 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법령으로 확립하여 시행되도록 합니다.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을 위한 감염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유를 추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전염성 질환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