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헬스 접근 방식 도입: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 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기본 계획에 포함: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3. 원헬스 협의기구 설립 및 운영: 질병관리청을 주축으로 하여 원헬스와 관련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분야가 협력하여 감염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간, 동물,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