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의 하수 등을 분석하여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시킴.
3.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 예측과 관련된 정보 수집, 분석,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근래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유행으로 인해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와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제안되었습니다. 하수 및 분뇨의 분석을 통해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을 예측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