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2.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질병환자의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분쟁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여부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여부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의료분쟁 피해구제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