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급 감염병의 범위 확대: 질병관리청장이 제1급부터 제3급 감염병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감염병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이는 그동안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만 제4급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적기에 감염병 분류를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임.
2.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 매독에 대해 중증 합병증 발생과 장기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수 감시의 대상으로 삼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관리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매독과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관리와 감시를 통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