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접촉자 격리시설로부터 확대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염병의심자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적절한 격리시설과 검사시설을 마련하고, 관련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