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