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함.
2. 보상금에는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등 고정적인 지출액에 대한 손실도 포함됨.
3. 감염병 예방의 편익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자영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영업정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의 편익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리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자영업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