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보상: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환자 수용으로 인해 의료수익이 감소한 감염병관리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감소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직접적인 운영 손실만 보상받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간접적인 매출 손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2. 내방 환자 수 회복 문제: 감염병환자를 수용한 이후에도 방문 환자의 숫자가 회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 감염병관리기관이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공익적 업무 수행 보상: 감염병관리기관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을 최소화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관리기관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공익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환자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