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결과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위생ㆍ건강상태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