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방침을 명확히하고, 중앙임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강력히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