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 근로자들이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증 증상으로 인해 정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2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 소속 기관은 부작용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휴가 제도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위 법률개정안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경증 증상에 대해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부작용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