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감염병 정보의 공유와 협력에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및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