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상급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기타 법적 조치나 사회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상급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3.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유입되는 감염병의 예방, 감시,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정보교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규정이 보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