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에 대한 교육 의무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감염병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에 따른 위기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응 관련 부서와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평상시에도 실시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인력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연습함으로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