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만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도 해당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부 또는 질본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지자체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염병 관리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도지사에게도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