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발령될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근로자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 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과 경제 활동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