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에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법안은 이러한 영업제한이나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이러한 영업제한이나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건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방역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에게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의 공정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