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관방법과 보존기한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관과 파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됩니다.
2.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때에는 감염병 종식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종식 시 개인정보 등은 지체없이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관과 파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종식 시 개인정보의 지체없는 파기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