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 약품, 재료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2. 현행법의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감염병 극복과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