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되는 집합금지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가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업중지 및 제한 대상 시설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개정합니다.
2. 현재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집합금지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이러한 제한조치를 정당화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제한과 중지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