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직간접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접촉 및 대응하는 의료인력과 보건의료종사자에게 경제적인 지원 및 수당 제공
2.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 확보
-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에게 동일한 재정지원을 제공해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
3. 방역 수당을 포함한 의료인 외의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의료인이 아닌 방역업무 종사자에게도 기본적인 경비 및 방역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투입되는 모든 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형평성과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모든 인력에게 동일한 재정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방역업무 종사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