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등19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 생계유지와 필수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내리는 영업제한 조치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유흥업소, 카페,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사업장들이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감염병에 따른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소유자들이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고, 공공복리와 방역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