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 방해, 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역학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엄격한 해석을 방지하고, 역학조사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질병관리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진단검사 기능이 질병대응센터로 이관되었으며, 이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역할 변경을 법률에 반영하여 적절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