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거나 외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을 감염병 방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며, 이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