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주요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을 요구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속한 감염병 확산이 예상되는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감염병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의 전원을 허용합니다.
4.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5.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손실보상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병원 설립, 특별관리지역 설정 및 입국금지 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 감염병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