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학조사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규정 강화: 법률상 역학조사관의 교육 훈련 과정 수료를 독려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 권한, 의무 등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확대: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 지원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일부 개정: 일부 법률 상의 혼동을 해소하고, 벌칙규정의 내용을 수정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역학조사관과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교육과 업무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의 일부 개정과 벌칙규정 수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