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0조의7이 신설되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감염병 관련 사업자에 대한 벌금이나 징계 등의 패널티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