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여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며, 이를 결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감염병 상황에 따른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보호를 강화하고,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