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일상적 활동 및 이동을 도와줄 것입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 법률에 제34조제2항제5호의2가 신설되어, 감염병 위기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및 대응 매뉴얼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