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를 명령할 권한이 시ㆍ도지사까지 확대됩니다.
2.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이 마련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조치 권한을 확대하고, 집합 제한 조치에도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여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