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2.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지정 감염병 환자가 전파 가능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엄벌하고, 방역 당국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공동체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