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에 걸린 내ㆍ외국인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안 제67조).
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본 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한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