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을 고려하도록 함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12세 아동으로 확대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보다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방법을 개선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