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령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기존의 피해보상 결정은 질병관리청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을 통해 동일한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증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 제출과 공정한 심사 과정을 보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