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질병환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없도록 합니다.
3.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긴 기간동안 진료비와 간병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정해진 인과성 인정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질병 등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인과성 여부에 따른 보상청구와 법적 분쟁 시 질병관리청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