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대책 강화: 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제한 및 금지기간 동안의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의 경영여건 개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강화: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가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민간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책 마련과 함께, 국가와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