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인정 전이라도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함.
2.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함.
이 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