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해 국가가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함.
2. 진료비 및 간병비 우선 지원: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환자가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간병을 하는 데 드는 비용도 먼저 지원하도록 함.
3. 예방접종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성 증명 책임 전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건강 피해와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을 국가로 넘겨, 개인이 그 증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임.
법안의 취지는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의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