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신설: 기존의 소독업자는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습니다. 이 절차 대신, 이제는 소독업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독업자가 영업을 편리하게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2. 불편과 행정력 낭비 감소: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겪던 복잡한 절차와 행정적인 낭비가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3.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 강화: 지위승계 절차를 통해 소독업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독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련 업계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공중위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