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해당 사례에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합니다. 이 법안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피해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인과성 판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질병 피해자에게 국가가 먼저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재정적 지원을 좀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원에서 분쟁 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과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지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분쟁시 부담해야 할 입증 책임을 줄여주어, 일반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예방접종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 접종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