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0조의7을 신설하여,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2.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과 예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