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2. 의료인 및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게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합니다.
3. 방역현장에서 업무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역업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 및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업무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