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 제한 및 금지를 받은 민간 사업장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코로나 19와 같은 장기간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손실을 겪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존 법률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민간 사업장을 감염병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민간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