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음.
2. 이때, 중앙질병관리청장에 의해 임명된 인원은 국가공무원 임기제로, 지자체장에 의해 임명된 인원은 임명 권한에 의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기제로 명확히 함.
3. 지방공무원 임기제로 임명됨으로써,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이나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됨.
법안의 취지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행정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감염병 대응의 체계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