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는 실내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해야 함.
2.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관련 서류 제출요구, 검사, 질문 등을 통해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환기시설의 설치 등을 강제할 수 있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3.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환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감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